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관심이 쏠렸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정도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지켜지지 못하게 됐는데 청와대는 "어려운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8,720원인 올해보다 5.05%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1만 4천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12일) 노사 양측이 퇴장하는 진통을 겪으며,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류기정 /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입니다."
▶ 인터뷰 : 박희은 /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마지막 회조차도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하는 안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지난 2018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던 청와대.
이번에는"마지막까지 어렵게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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