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계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유족은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 등 3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여중사와의 통화 녹취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대대장과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군사경찰단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됐고, 늑장 보고를 한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민 / 국방부 차관
-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1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윗선'에 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엄중경고'에만 그쳤습니다
특히, 공군법무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아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국방부 발표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이상으로 혐의가 밝혀졌거나, 수사가 진행돼서 확인됐다고 할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유족 입장에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국방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별도 징계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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