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면 정 후보자는 대학 1학년이던 1966년과 70년 신체검사와 재검을 받아 보충역으로 판정받았고, 72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77년 고령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병역의무를 지연하다 당시 병역 연령제한인 31세에 고령을 이유로 징집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수차례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대를 지연한 적은 없으며, 유학 기간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사실은 병무청에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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