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공익신고인 A 씨가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오늘(5일) 박범계 법무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현직 검사인 그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지검의 선임 형사부장이었던 A 검사는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소속으로 발령 났습니다.
주로 고소사건을 담당해 한직으로 통하는 중경단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이 잘 가는 보직으로 꼽힙니다.
A 검사는 신고서에서 “의사에 반(反)하는 근무지 변경이자 신분 강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존 형사부장 자리에서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했고, 중경단 배치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소속 검사 5명, 수사관 6명 등 17명을 부원으로 두고 사건 지휘 및 결재, 근무평가, 감찰업무 등 부장검사로서의 업무를 했지만 현재는 수사관 1명, 실무관 1명이 있는 검사실에서 장기 미제 사건들을 직접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대비시켰습니다.
A 검사는 이날 박 장관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보호조치에는 원상회복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 사건 수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A 검사는 언론 통화에서 "정권 수사를 했던 다른 검사들을 좌천
또 A 검사는 “이번 인사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