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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이승환 기자] |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미국의 퇴역군인들에게 교육, 주택, 보험, 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대군인지원법(GI Bill)'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난 1999년 군 복무자에게 군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이대남(20대 남성)'의 불만의 시작이 군 복무로 인한 시간과 기회의 상실이었다는 점에서 유 전 의원이 들고 나온 공약이다.
유 전 의원은 5일 "우리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의무복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선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한국형 G.I.Bill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이 제안하는 한국형 G.I.Bill은 주택, 교육과 직업훈련, 연금, 경력인정을 포함한다. 이미 유 전 의원이 2017년 대선 출마때도 이는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었는데, 최근 '이대남의 분노'가 거세지면서 좀 더 강화해 다시 정비해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주택을 민간주택 청약을 통해 마련할 경우 자녀 1명에 해당하는 가점 5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에도 가점을 분양하도록 해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안이 포함돼있다. 또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마련시 1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기숙사나 하숙·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 대학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간 후 복귀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을 감안, 이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학업으로 돌아왔을 때 학자금은 일단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이후 이들이 취업을 하면 저리융자로 전환하는 '교육·직업훈련 지원'안도 포함시켰다.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엔 학자금 지원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훈련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도 유 전 의원의 한국형 G.I.Bill에 포함됐다. 의무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하되, 이는 정부재정을 통해 국민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호봉과 임금 산정시 복무기간 포함을 현재
유 전 의원은 "우리 군대가 모든 장병의 기본 인권을 지켜주면서, 제대 후 우대와 예우도 해줘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언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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