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해도 나올 것 없어" 자신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이 자신과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해 "얼마든지 수사하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5일) 이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사해도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경찰청이 자신을 '병역법 위반', 정신과 의사인 동생을 '환자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수사를 거부하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혐의가 무엇인지 나중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며 "고발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고발 자체도 잘 짜인 고발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경찰청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 여동생 A 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A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故 이재선 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 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가)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 동생이 가끔가다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지사의) 가족 간에 불화가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발언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에 앞서 이 대표도 "불법 연수로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단체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제 건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검찰, 병무청에서 다뤘을 때 이미 무혐의가 나왔다. 이거야말로 반복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른바 '딴지걸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 건도 의료 정보가 아닌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
한편, 이 대표를 고발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친문 성향 단체입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언제부터 시민단체 고발 건을 이렇게 기민하게 수사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