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방식의 음해는 정치공세 일 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2일) 징역 3년형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모의 과거 사건까지 사위가 책임져야 하냐"고 윤 전 총장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는 것을 언급하며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지만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을 윤 전 총장과 연관 지어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것은 '야만적 비난'"이라며 "나이 50이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상대 어머니의 직업 혹은 삶까지 검증하고 결혼 결정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장모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라며 자신이 법사위원일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장 의원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모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문했었다"며 "이 사건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청문회 당시 모두 발언에서 "장모사건을 집중 조사했지만 윤 후보자가 개입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재판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장모가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카더라' 방식의 음해는 윤 전 총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의원은 끝까지 "장모의 과거 사건까지 사위가 책임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모 씨의 변호인 측은 1심 선고를 받은 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