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변호인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아"
오늘(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는 이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2일)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1심 판결과 관련해 대변인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
한편,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