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편 가르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코로나로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라며 자신 역시 최근 6개월간 비어있는 방들이 많아 하소연했다. A씨는 "자식들 도움 없이 오피스텔 월세로 사는데 자산가로 분류돼 못 받는다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운영자 A씨는 "힘든 사람들이 더 받는 차등지급엔 동의하지만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아예 못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코로나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빠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불만들도 터져나온다.
이번엔 가구 수가 아닌 사람 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정부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하되 고액 자산가 등은 제외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동안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을 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긴급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도 담겼다. 관련 예산은 15조7000억원이다.
이중 재난지원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가구(연봉 약 1억원)에 1인당 25만원씩 이뤄진다.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한다.
아직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은 많은 고액 가산가 등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선정 대상 가능성을 묻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50대 B씨는 "그동안 낸 세금이 얼만데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에선 1살짜리 아기도 받는 재난지원금을 난 왜 못 받게 되는 건지 좀 허탈한 기분"이라며 "어려운 사람이 정부 지원 받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80%면 대다수가 포함되는 건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세금 내온 자산가만 쏙 빠지는 게 기분 나쁜 것"이라고 주장했다.
30대 C씨는 "보유한 집값이 올랐어도 다른 데도 다 올랐으니 사실상 돈을 번 것도 아니잖나"라며 "집값이 올라 이사 못 가는 건 집주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은 주변보다 적은데 못 받으면 억울할 거 같다"고 하소연했다.
↑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호영 기자] |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산 기준은 현재 건보료에 적용되는 피부양자 탈락기준과 비슷하게 적용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부처협의를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때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면서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제외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을 공시가격으로 환산 시 약 15억원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류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작업이 될 거란 분석도 있다. 소득과 자산 상황은 물론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건보료 반영 방식이 다르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달 소득이 매월 반영돼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100인 미만의 경우 당해가 아닌 전년 소득이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된다. 지역 가입자는 지지난해가 기준이고 재산은 전년 기준이다.
↑ 지난달 24일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 [이승환 기자] |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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