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 여중사의 '최초 신고'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를 사실상 방치한 건데, 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숨진 여중사의 유족들은,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 당일 부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고 이 모 중사 아버지(그제)
- "(성추행 당일) 울면서 바로 위 선임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최초 보고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사령실에 전파하고 보고했으면 이런 일이 또 없었지 않았을까."
그 동안 성추행 피해 다음 날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고 주장해 왔던 공군 발표와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숨진 여중사가 성추행 당일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유족 측의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중사가 차에서 내려 곧바로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내용은 A 중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됐다는 겁니다.」
「실제, 군사경찰은 A 중사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녹취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핵심 증거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군 수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습니다.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을 국회에 낼 수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