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며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를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모든 잘못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대책위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부족했다"며 항소
공대위는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 전국민의 성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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