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지원자라면 녹취록을 볼 수 없다"
"국정 감사에 출석할 이유 하나 더 추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지원금 6900만 원을 받게 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잠재우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대외비 문서를 어떻게 봤느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 씨가 언급한 녹취록 발언에 대해 "국민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즉시 정부의 대외비 문서인 심사 관련 녹취록의 정체와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문 씨가 문예위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690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문 씨가 면접 과정에서 "저는 문준용입니다"라고 소개한 사실이 알려지자 배 의원이 "세상이 다 아는 이름"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왜 대통령 아드님의 지원금 심사를 오픈해서 심사위원들과 대면하게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를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자 문 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명을 했는데 이 답변 내용에서 문 씨가 언급한 '녹취록'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문 씨는 '곽상도 의원과 배현진 최고위원은 2차 면접에서 "문준용입니다"라고 밝힌 것이 특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웃음) 이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며 "녹취록을 보니 면접 심사 당시 사무처 직원이 '참석자 소개 및 지원 신청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먼저 이야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소개 첫 마디가 이름인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배 의원은 "준용씨가 경향신문 인터뷰 중 자신이 응모해 지원금을 수령했던 문예위 심사 관련 대외비 문서를 직접 입수해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가 봤다는 '녹취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어 "준용씨가 보통 지원자라면 녹취록을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 아들이 아닌 일반인 예술가를 주장하는 준용씨가 인터뷰에 나와 당당히 녹취록을 봤다는 것으로도 대단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준용씨가 봤다고 한 녹취록은 심사위원들이 자신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평가한 심사평가서"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문 씨가 입수한 회의록을 녹취록이라고 잘못 지칭했든, 혹은 실제 또 다른 녹취록을 입수했든 모두 대외비 문건임은 분명하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입니다.
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원회에서 (문준용 면접) 관련 문서, 녹취록이 아닌 회의록을 요구한 의원실은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김승수·이용 의원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실로 총 4곳”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인 배현진·김승수·이용 의원이 준용 씨에게 해당 문서를 전달 했을 리는 없고, 과연 누가 어떻게 문체부 산하 기관의 문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치러질 국정 감사에서 문 씨의 출석 이유는 하나 더 추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예위 측은 배현진 의원실의 질의에 "문준용 작가에게 회의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