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 검증땐 투기 목적 아닌 것으로 판단"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부인할 수 없어"
50억 원대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해 '영끌 대출'논란을 빚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며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수석은 김 비서관에 대한 인사 검증 시 부동산 관련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 구체적으로 점검을 했찌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실한 검증'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면서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국민과 언론에 말씀 드리면 언론 검증이 시작되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 검증도 시작된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검증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반부패비서관 본인이 취득 부동산에 대해 향후에 처분할 계획을 말했고 이미 오피스텔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으며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 수석은 "어제(26일) 본인 해명이 있었지만, 그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눈높이에 납득할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며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송정도 임야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알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이 91억 2623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 원 2441만 원으로 나타나면서 소위 '영끌 부동산 투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던 4900만 원 상당의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인듯 했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 고급빌라 단지 등과 인접해 투기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이에 김 비서관은 어제(2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송정지구 개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이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오늘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