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습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