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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00년대에 들어 e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멘탈 스포츠도 스포츠?체육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e스포츠의 경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종목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IOC에서도 올림픽 아젠다 중 하나로 이스포츠에 대한 내용이 채택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입법 취지에 대해 이 의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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