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윤 모 준위를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군검찰,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인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해 신상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사망 신고 당시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권고하기로 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해 논란이 됐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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