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요건을 채웠습니다.
앞서 정의당이 내놓은 차별금지법안의 촉구 청원이 찬성 10만 명을 돌파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지난 18일 올라온 '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 반대 처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청원인 A씨는 "평등법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재한다"며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 전용시설 이용이 허용돼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된다"고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평등법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종의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입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해 9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낸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제정 촉구 청원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