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7월 12일 변론 종결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른바 ‘표창장 PC’를 사용한 장소가 동양대가 아닌 자택이란 증거로, 정 교수가 아들을 야단치는 상황을 담은 음성 녹음파일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동양대에서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2013년 1월 중 녹음된 것이라며 해당 녹취파일을 증거로 꺼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적어도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강사휴게실 PC 1호가 정 교수의 자택에 설치돼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사설 IP주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면서 “훈계 도중 남편 조국 전 장관이 문을 열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 PC가 대학교가 아닌 방배도 자택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일을 재생하자마자 곧바로 제지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혐의와 직접 관련없는 증거를 꺼냈다가 빚었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해당 녹취파일은 스마트폰 같은 기기로 녹음돼 PC로 넘어간 것”이라며 자택 사용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
검찰 역시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이 연계(동기화)된 컴퓨터에 자동저장됐다는 것"이라며 "굳이 아들을 훈계한 내용을 PC에 저장했다고 믿기 힘들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