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으로 올린 공수처에 "친공문 유죄, 반공문 유죄의 유혹에 벗어나라"고 충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경찰청 보안수사대 댓글사건 당시 본인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공안2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 검사는 윤 전 총장이 팀장으로 있던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활동했었다"며 해당 글을 쓴 동기를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에 반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하면 유죄이고, 그 반대면 무죄라는 의식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공수처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 처럼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검찰
김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댓글사건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했던 일련의 수사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공수처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고 충고했습니다.
[ 신재우 기자 / shince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