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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려견을 안고 견주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9년 동물병원 50곳을 조사했더니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독일은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했다.
그는 "반려인, 비반려인 및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선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2011년 18대 국회에서 반려동물 치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는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당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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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반려견 관련 간담회를 위해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려견과 놀아주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전 대표 부인 김숙희씨, 오 의원 부인 김자인씨, 이 전 대표. <연합뉴스> |
그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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