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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윤희숙 의원을 비롯, 서병수·추경호·성일종·유경준·류성걸·윤창현·김희곤·박대수·정경희·권영세·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00건이 넘는 일반인의 찬성 의견이 온라인 홈페이자상에 제출돼있다.
윤 의원은 법안에서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설정하고, 적정가격을 위한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 및 그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나왔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면서 자연스럽게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내가 사는 집 한채'만 갖고 있는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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