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늘(10일)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의뢰가 있은 지 하루만입니다.
감사원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이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부동산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의심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부동산
민주당이 공개한 12명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김한정·서영석·임종성·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입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