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일부 의원들의 민간인 사찰 주장 의혹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민간인과 지속적으로 접촉 중인 현역 군인 1명을 내사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민간 수사기관과 공조로 실정법 위반 혐의자인 A씨와 접촉 중인 현역장병 B씨에 대해 내사를
A씨는 지난 1월 입국해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기무사 소속 신모 수사관의 수첩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1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결과 단순 접촉자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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