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 의원이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통해 현재 24개월인 육군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
유승민 의원은 과도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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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 의원이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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