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중사 유족 측이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공군 군사 경찰까지 압수수색 대상을 넓힌 가운데, 국방부는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 모 중사가 근무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 인터뷰 : 부승찬 / 대변인
- "(소환 대상은) 지금 고소된 A 준위,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당 준위와 상사는 지난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와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소환된 하사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차량 운전자로, 애초 참고인 조사를 받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한 하사는, 수사 초기 군사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군 검찰이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2차 가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는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공군과 20비행단 군사 경찰까지 수사 대상을 넓혀 소환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군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어제)
- "이미 국방부 장관께도 말씀드렸고, 군사 경찰뿐 아니고 공군 검찰도 압수수색해서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준위와 상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