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어머니 묫자리 필요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가운데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인물로 꼽힌 우상호 의원이 자진 탈당 권유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늘(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우 의원은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농지를 2013년 당시 암 투병 중이었던 어머니의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했다는 점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당시 토지 용도는 '밭'이었으나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해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가매장을 하고 묘지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 기간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 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 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토지를 구입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지법 위반의 요건이 '영농 흔적이 없다'는 것인데 자신의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 의원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애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이 아닐 뿐만
이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우 의원과 함께 오영훈.양이원영.윤재갑.김수흥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