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합격하자 그를 "무자격자" 등의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한일병원이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적격자'라 불리는 조민 씨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의 고발이 접수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조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