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대체 뭐가 막말이냐"
천안함 합조단 보고서는 '북 어뢰공격' 명시
↑ 2010년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 모습. 가운데 영정사진을 든 인물이 최원일 천안함 함장 / 사진 = 매일경제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최근 불거진 천안함 관련 막말 파동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변호사가 천안함 사건을 두고 ‘경계실패’라며 거친 언사를 쏟아내자 “음모론 선동에 부화뇌동함이 안타깝다”며 반박한 것입니다.
8일 최 전 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연합훈련은 백령도에서 170키로 떨어진 곳에서 했고 천안함은 평상상태의 경비 중이었다”며 “경계실패는 경계에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근무가 해이하거나 게을리한 상태에서 실패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제공과 장비를 갖추어 주지 않은 조건은 모르네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조상호 변호사가 채널A '뉴스톱10' 방송에 출연해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켜 놓고 제대로 된 책임은 없었다”며 “한미 연합훈련 작전 중에 자기가 폭침 당하는 줄도 몰랐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그 표현으로써 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조 변호사는 방송에 함께 출연한 다른 패널이 “최원일 함장이 북침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알지 못했다면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천안함 피격사건 과외공부를 시켜야 겠다”면서 “공인이 음모론자의 선동에 부화뇌동함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함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에 앞서 조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막말 비판이 일자 “도대체 뭐가 막말인가”라며 반박했습니다.
7일 밤늦게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사격언이 있다. 심지어 당시는 한미연합훈련 중으로 함장 지휘관이 폭침으로 침몰되는데도 뭐에 당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결국 46명의 젊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함장이 책임이 없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감사원조차 25명의 장성 포함 지휘관들에게 수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며 “12명은 군형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의뢰 했지만 이명박 정부 군은 그들 전부 무혐의처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2년 뒤 그 중 8명을 장성 승진시킨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당시 정부가 뭘 알고 입막음 하려고 덮어준 거 아니냐’는 음모론이 판친다”면서 “당시 군 수뇌부에 면죄부를 준 이명박 정부와 그 정당 책임 없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46명 젊은 목숨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조차 그 책임을 인정한 25명 지휘부들에 대한 비판을 접을 생각도, 용서할 생각도 없다”며 “그들 중 8명이나 2년 뒤 승진으로 화답한 이명박 정부와 그 정당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잠작전 수행은 함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로 하는 것이라는게 군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는 ‘잠수함 잡는 해상초계기’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2010년 9월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어뢰를 이용한 기습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에는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사용 중인 CHT-02D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 천안함 절단면 모습 / 출처 =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이 북한의 잠수함이라고 할 때 ‘경계실패’의 책임을 함장에게 묻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 11월, 최원일 함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유예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징계 사유는 피격 자체나 경계실패가 아니라 "어뢰피격 판단보고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최원일 함장은 사건 당시의 계급이던 중령에 머물다가 올해 초 대령으로 명예 진급해 전역한 바 있습니다.
전방에서 군 함정이 기습 공격에 침몰한 사례로 1982년 포클랜드전 당시 영국 왕립해군 소속 구축함인 셰필드함이 피격당한 ‘셰필드함 피격사건’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의 '쉬페르 에탕다르'가 발사한 공대함 미사일 '엑조세'가 셰필드함에 명중해 그대로 침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영국군 함정이 적군 공격에 의해 침몰한 사례입니다.
피격 시 전투정보실이 직격당해 전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전투정보실 내 부하 장교들이 모두 전사했고, 함교에 있던 함장은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당시 셰필드함 함장 ‘샘 솔트’는 제독까지 진급했고, 자신의 피격 경험을 공유하는데 적극 나섰습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탐지 기능이 없어도 책임은 지라는 것이 한국군 특유의 문화”라며 “전후사정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깨졌으니 네 책임’이라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