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군 성 비위 문제가 만연한 상황인데요.
MBN이 지난해 육군에서 보직 해임된 군인의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징계를 받은 10명 중 4명은 성폭행과 추행 등 성 비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2명은 자신이 보호하던 탈북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두 차례 임신을 하고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습니다. 」
「이 두 사람을 포함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육군 전체에서 보직해임 징계를 받아 대기발령 중인 부사관과 장교는 모두 53명.
MBN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2명이 성폭행과 성추행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성 비위로 보직 해임된 비율이 41.5%, 10명 중 4명꼴인 셈입니다.
「육군본부 직할부대 경우에는 보직 해임된 9명 중 7명이 민간인을 성폭행하거나 부하를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경찰의 경우, 지난해 징계를 받은 인원 중 성 비위 비율이 16%였던 점을 감안하면 군이 그만큼 성 비위에 더 둔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인터뷰 :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 및 군형법상 양형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동료의 피해사실을 알고도 묵살한 부대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