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더워지면서 옷이 짧아진 탓인지 요즘 거리에서 문신한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눈썹 문신은 더 흔하죠?
그런데 이런 문신, 병원에서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포커스M 신재우·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과거 조직폭력배나 범죄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이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신.
인상은 물론 관상까지 좌우한다는 속설 탓인지 갑자기 눈썹이 진해진 정치인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에게 시술받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하더라도 고용된 문신사가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의사가 직접 나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전 강남 대형 병원 근무자
- "원장님은 시술하시는 흉내를 내거나 간단하게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엄연히 불법시술이다 보니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
거꾸로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시술 뒤 무리하게 값을 깎거나 성추행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보란 /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 "여자 혼자서 근무하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문신이 불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부분이…."
▶ 인터뷰 : 이순재 / 문신사
- "타인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성인인 것처럼, 그러고 정작 시술받아놓고 "저 학생인데요" 그러는…."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우리나라 문신 시술 종사자는 약 10만 5천 명, 년 시술 건수는 약 650만 건으로 추산됩니다. 시술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일 아침 헌법재판소에선 이렇게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화 /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
- "길거리 다니다 보면 한 집 걸러 하나씩 업체가 생길 만큼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브래드 피트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서 직접 시술하기도 했던 김도윤 씨는 한 연예인이 올린 영상이 빌미가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신사(타투이스트)는 2015년 고용노동부 선정 미래 유망직업 17개 중 하나로 뽑혔고 사업자 등록도 가능해졌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법의료 시술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 인터뷰 : 김도윤 / 타투유니온지회장
- "행정과정을 거치면 저희는 영리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지난 4월에만도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으셨어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양성화해 염료, 도구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지어 정치인들도 공공연하게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등 여러 가지 문신 시술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좀 산업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관리가 좀 되도록…."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는 확고합니다.
C형 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 합법화하면 되레 권장하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겁니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데 대해선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황지환 / 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
- "문신이 증가하면 의사들에겐 경제적 이익이 돌아와요. 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의료행위냐, 패션이냐. 문신업계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립 속에 20년 넘게 공회전 중인 문신사법 논쟁.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관련법을 낸 만큼 이번엔 결론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김석호·김현석 기자, 이은준·이형준 VJ
영상편집 : 양성훈·오광환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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