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가족이 사후 등록으로 유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국에 8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이 중 5만 1천여 명은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등록 전 사망해도 사후 유족 등록이 가능했지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관련 질병으로 사망해도 사후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가족 명예를 되
[주진희 기자/ jhookiza@naver.com]
▶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 상이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인정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환으로 의심스러운 증상으로, 보훈 대상자이지만 국가유공자 대상자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