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김어준 교통방송 라디오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방송사 진행자 하차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을 진행하는 김어준 진행자가 친여 편향성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며 하차를 요구했고 35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방송법 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이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히 법정제제 등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TBS는 서울시 소속 라디오방송국으로 교통, 기상방송을 주로 편성하고 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