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을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로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방식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더라도 세무조사 수위가 높아질 것을 두려워해 제대로 항변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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