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법안을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하는 것을 '청부입법'이라고 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청부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여전히 정부의 일 처리를 보면 개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김성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노동부가 올 1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보고한 법률안은 모두 15건.
하지만, 이번 주초까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전화녹취 : 노동부 관계자
- "입법계획이 하다보면 관계부처 의견이라든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 수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늦춘 것은 아니고요."
현재 국회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그 해 처리할 법안과 제출 시한을 국회에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가 국회에 처리하겠다고 올해 보고한 법률안은 모두 445건.
이 가운데 제출한 법안 148건 가운데 33건은 기한이 지나서 제출됐고, 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안도 120건입니다.
즉, 계획보다 늦게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법안이 3건 가운데 1건을 넘습니다.
문제는 계획보다 국회에 늦게 넘어오는 법안이 '청부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정태근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일부 법률안 같은 경우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해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은가 우려도 따르고요."
여야 충돌로 걸핏하면 제 기능을 못하는 국회도 문제지만, 정부부처도 자신이 정한 시한을 지키지 않고 나중에 부랴부랴 의원입법 등을 통한 편법을 이용하려는 점도 문제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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