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장유유서' 헌법…이준석 봐라, 나이 무의미"
"4년 중임제 개헌하자…노무현 대통령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청년 최고위원 이동학이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헌법 제67조 4항과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한 제70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31일 이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라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라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임제 조항은 사실상 '레임덕 촉진 헌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어느 정부도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정치권이나 관가에서는 대통령 임기 5년 중 첫 1년은 인수인계, 막판 1년은 레임덕으로 허송하고 실제 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은 3년에 불과하다는 말이 종종 회자됩니다.
이 최고위원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상생의 정치, 생산적 정치를 주장하며 제안하신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87년 헌법이 규정한 5년 단임제 하에서 모든 대통령은 '미안해, 대통령은 처음이라'는 변명을 해야 했다"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초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환경 변화는 중장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지금과 같은 '일회용 정부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전체에 '청년 돌풍'이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