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30일)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 차관을 소환했습니다.
오늘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차관을 소환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폭행 사건 발생 후 이 차관은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적용한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이 적용되지 않으
부실 수사 논란에 서울경찰청은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한편, 이 차관은 그제(28일)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