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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유승준 공식 유튜브]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되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릴 수 있다.
유승준의 '입국 논란'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데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당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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