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가 단일안으로 올린 재산세 완화안은 오늘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해당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내려주는 방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아직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과, 부과대상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상위 2%'로 개정하는 안, 현재 제도를 유지하지만 자산 처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안 등 3가지 안이 의총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