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권익위가 26일 밝힌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영역의 장애인 고용율이 2.86%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경우 목표치는 3.4% 다. 고용률 미달은 올해만 불거진 사안이 아니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14개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 분야 공공기관 중 54개(17.2%)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이는 2018년 20.7%, 2019년에는 27.7%로 늘어났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용률을 미달한 기관이 늘어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에는 220억원, 2018년에는 280억원, 2019년에는 400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부터는 교육청 등 의무고용이 유예되거나 부담금을 감면받는 기관들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8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공공부문 성과평가시 반영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고용률 미달의 경우 명단공표의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