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저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변호를 한 당사자가 달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후 8개월 간 로펌에서 일하며 수임한 사건 중 라임 옵티머스 관련 4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고액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월 1900만원이 큰 금액"이라면서도 "큰 법무법인에서 1년차가 1200만~1300만원 정도 월급인 점을 생각하면 월급 자체를 전관예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조국 사태'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제안 논란과 관련해선 "오히려 중립적으로 중재 역할을 잘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수사 초기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충돌을 중재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라고 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훼손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