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5.18 관련법안 등 98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보상 범위를 성폭력피해자와 구금자로 확대하고,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유공자의 경우 직계자손이 없기 때문인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면서 추모제에 초청받는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한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68년 만에 개선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내용은 신재우 기자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