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연차를 쓸 수 있게 하는 고용개선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의 CCTV 원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정관리사나 가사도우미, 간병사 등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난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독소 조항을 대체하는 가사근로자법이 68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가사노동자들은 휴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도 받고 4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백정옥 / 가사근로자
- "파출부 그런 소리 들어가며 일을 했는데, 이제는 법이 통과되어서 당당하게 노동자라는 권리를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배게로 아이를 때립니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교사가 아이를 심하게 잡아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런 CCTV 영상을 보려면 학부모가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학대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의 CCTV 원본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법도 통과돼 신속히 학대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