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다, 뜬금없다" 비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면서도 “위법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법도 있고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전자화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법리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법은 독일법제 형사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적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1회 공판기일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이 이날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공소장 내용 유출이 규정 위반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형사처벌까지 운운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원칙이 없는 감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날 박 장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우리 법이 어떻고,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독일 이야기가 나왔다"며 "우리 법은 '1회 공판기일 전'이 아닌 '공소제기 전까지'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