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연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20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박주민 민주당 간사의 사회권 행사에 반발한 국민의 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후 입장문에서 박 의원에 대해 “무자격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에 앉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유지 중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99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생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의결됐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또한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석 증인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