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증축한 건물을 계약하거나 매입 과정에서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들인 건물들이 매입임대 사업 대상인 만큼 부실 매입이 추후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LH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매입실태 특정감사'에 따르면 LH 서울본부는 작년 1월 강서구 방화동에서 4,5층 발코니를 불법확장한 다세대주택을 계약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매입할 수 없고, 불법 사항을 고쳐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다. LH가 매입한 강동구 주택은 '매입제외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이같은 매입실태는 현장실태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LH 서울본부는 총 8개동 114호에 대해 실태조사보고서, 평가표를 누락하거나 전문기관 없이 단독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LH는 실태조사를 거친 뒤 매입심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또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직 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해서 공사직원 2인 이상이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LH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37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보고서와 평가표 없이 주택을 계약했고,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개동에 대해서는 기술직원 등 없이 단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에서도 부실행태가 이어졌다. LH는 강동구와 중랑구 일대 오피스텔을 사들이면서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의 평가서만 받아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건물 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적 확장 등은 매입 가격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이와 같은 구조로 매입이 진행된 곳은 227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인데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위락시설이 밀집한 오피스텔을 매입 추진한 사례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LH는 2019년 중랑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59개호를 매입했는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나이트클럽이 위치했다. 업무지침은 500m 이내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등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
이종배 의원은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라던 LH가 투기를 일삼을 뿐 아니라, 규정조차 무시한 채 불법 증축건축물 등을 부실 매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토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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