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평택항에서 작업 중이던 고(故) 이선호 씨가 숨진 뒤 올해 초 제정된 중대해재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1월 법 제정 이후 처음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원청업체나 경영책임자가 부담할 벌금의 상한선만 정해놓은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최소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게 노동자의 목숨값을 올리는 길입니다."
또 개정안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와 피해자단체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되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민주당의 개정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법 제정 당시 정의당의 원안을 수정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오현주 / 정의당 대변인
-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집권 여당의 의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난 중재법 통과 시 법을 누더기로 만든 반성문부터 제출하는게 먼저입니다."
오 대변인은 재계가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방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