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13일) 알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은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검의 감찰·징계 검토는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박 장관은 오늘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