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5.13.한주형기자 |
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라면서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매긴다.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얻을 경우 내년부터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러 종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면 지난 1년간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안 대표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수많은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더구나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굳이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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