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 대표는 13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가 5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거래가 3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없이 과세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암호화폐 시장의 실체를 인정하고, 관리감독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명기하고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거래소 관리감독체계부터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특히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청년들, 노년층들이 암호화폐에 많은 투자를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세 차익에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 안 대표는 또"굳이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는 개인투자자 주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