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과거 '외고 폐지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직후 셋째 딸이 외고에 진학한 것을 두고 제기된 '내로남불' 지적에 대해 "외고 폐지법의 공동 발의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시절 외고 폐지법을 발의했는데 후보자 따님이 두 달 후에 외고에 진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특목고 및 외고 관련해서는 법안이 3개 제출됐는데,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외고·특목고·자사고를 합쳐서 자율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고 폐지안이 들어가 있던 김영진 의원의 입법발의안의 공동 발의자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1월,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직후인 3월에 김 후보자의 딸이 경기도에 있는 한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법안이 공교롭게도 김 후보자의 딸이 졸업하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김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와 자율형사립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가 마치 제 자식은 외고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은 외고에 갈 수 없도록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를 하면서 제 자식과 남의 자식을 차별하면서, 이익을 담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